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

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2.22
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「교육세법」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「교육세법」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․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「교육세법」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「교육세법」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․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